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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진 (한국식품연구원) 손경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5 - 3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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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은 태동 이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핵심 산업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나노기술의 진흥을 위한 전략으로서 먼저 ‘제1차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01년)’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을 국가적 정책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듬해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은 제정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나노기술의 진흥 정책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나노기술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정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노기술의 경우, 원천기술 개발부터 상업화 강화까지 나노기술 진흥 법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히 위험 발생의 가능성은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과학기술의 위험은 다면적 유형을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위험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수단은 사전적 대처와 사후적 대처로 구분하여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의 크기에 비례하는 안전 법제가 마련되어야 함은 법적 대응의 기본원리가 된다. 세계는 개방경제 환경 속에서 무한경쟁을 하는 시대를 맞이하였고, 나노기술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나노기술의 진흥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육성에도 주력해야 하지만 국민 및 환경 보호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통하는 안전의 수단도 선제적으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현행 우리 나노법제의 한계는 연구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최근 위험발생의 우려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나노안전의 확보, 나노기술 상용화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의 개선이 절실한 형편이다. 나노물질이나 나노제품의 안전에 대해서 사전주의원칙, 표시제 등을 구체화하는 법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가칭 「나노기술의 개발과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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