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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태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7 - 11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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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규정은 침략범죄조문의 국내적 이행방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법적 시각에서 볼 때, Kampala개정문을 이행하지 않은 채 비준하는 것도 가능하고, 현재 이 개정문을 비준하고 후일에 그 개정문을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국내법 또는 국내정책의 문제로서 국제조약을 비준할 때 동시에 그것을 이행하고자 한다. 특히 캄팔라 개정문과 관련하여 ICC규정에 포함된 보충성의 원칙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들은 비준시 국내 이행법을 제정하고 있다. 캄팔라 개정문의 국내적 이행방식을 결정할 때, 국가들은 침략범죄의 정의 내용을 국내법적요건에 합치시키기 위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입법에 반영하는 경우, 캄팔라회의에서 합의된 대로의 문구를 사용하여 이를 편입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캄팔라 개정문보다 그 범위를 더 좁게 하거나 또는 더 넓게 하여 침략행위를 정의하는 경우 국제법상의 효력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캄팔라 개정문의 침략범죄의 정의는 그동안 발전하여 온 관습국제법의 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보다 더 넓게 범죄의 범위를 책정하는 경우 국제적 효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캄팔라회의 이후 국가들의 초기 관행을 보면, 제8조 bis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거의 캄팔라 개정문의 문언을 그대로 사용하여 침략범죄를 정의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국내적 이행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국가들은 ICC규정상의 보충성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충성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침략범죄 정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또는 축소하여 반영하는 당사국은 기본적으로 장래에 침략 관련사건을 자신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여 다룰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대신 ICC의 수중에 그 처벌을 맡기는 것인 만큼, 그 사건에 대한 국제적 기소를 선호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그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국내입법에서 캄팔라 개정문의 침략범죄 정의보다 더 넓게 정의한다면 법적 효력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물론 확대된 국내법규정이 비준국(기소국)의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캄팔라에서 합의된 침략범죄의 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인하여 타국의 국민을 기소하고자 하는 경우, 타국으로부터 협력을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관습국제법상의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캄팔라 개정문에 있는 침략범죄의 정의를 이행하고자 할 때, 국가들은 자신의 지도자들만 처벌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타국의 지도자들도 처벌대상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침략행위를 범죄화하는 국내법규는 자국의 지도자들이 장래에 침략행위를 행하는 것을 억제할 수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장래에 무력의 사용에 관해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러한 국내법의 존재를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침략범죄의 정의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전쟁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특히 침략행위의 불법성을 자국민에게 숙지시키게할 것이다. 이행국가가 선택한 관할권 행사체제에 따라서는, 그 국가의 국내법이 외국의 지도자가 행한 침략행위까지 범죄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특히 침략행위가 그 (기소)국가에 대하여 행해짐으로써 그 국가가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 경우 이행국가(기소국가)는 침략범죄가 가지는 지도자범죄로서의 성질에 기인하여 매우 제한된 숫자의 피의자만을 처벌하게 된다는 점과 이 경우 외국지도자의 침략범죄와 관련하여 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국민들에 대한 자국법원의 국내형사재판권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행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 자국민이 행한 침략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려는 국가는 외국국민을 기소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국제적으로 중대한 정치적·법적 문제들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침략범죄의 근절 및 불처벌상태(impunity)의 종식이라는 국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지주의에 기초하든, 또는 보편적 관할권에 기초하든 관련 있는 외국 국적의 지도자도 일정한 조건 하에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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