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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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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07 - 5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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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범죄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로 인식된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침략범죄에 관하여 두 가지의 중요한 이슈와 관련된다. 하나는 침략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침략범죄에 관한 관할권 행사 조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침략범죄를 관할범죄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그 개념 및 관할권 요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까지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침략범죄의 성문화라는 오랜 염원에 부응하여 드디어 2010. 6. 12.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개최된 검토회의에서 침략범죄의 개념과 관할권 행사 요건에 대한 최종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침략범죄의 가벌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그럼에도 침략범죄의 개념과 관련하여는 여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와의 관계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개정조문인 로마규정 제8조의2, 제15조의2, 제15조의 3항의 내용을 개관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침략범죄의 개념과 관할권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담고 있다. 만일 관할권 행사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침략범죄에 대한 소추가 가능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부정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개정조문이 가진 해석의 문제를 짚어 봄으로써, 적절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재판소의 온전한 관할권 행사에 지지를 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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