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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i Yang (법학박사 교수(중국))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3 - 14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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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말에 중국인민은행은 <예금보험조례의의견고>를 공포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은형보험에서 현형보험으로 전환하는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다. 2015년 3월에는 국무원이 정식적으로<예금보험조례>를 반포하였다. 이 조례는 예금보험제도 및 중국의 예금보험의 관한 운영을 총23조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5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최고 배상금액은 인민폐 50만원이다. 중국은 예금보험제도를 준비하는데 21년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예금보험제도의 설계목적에 의하여, 현대국가 금융안전망의 한 방면으로서, 은행이 책임을 이행할 수 없을때, 대부분 중소예금자들이 즉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금보험제도를 반포하고 나서 예금자들에게 자금을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최고 보장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중국에서 모든 은행은 국가가 신용으로 담보하고 금융기구가 파산하면, 중국중앙은행과 지방정부가 배상책임을 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만억의 재정부담은 금융시스템의 예금안전에 대한 리스크가 될수 있다. 예금보험제도의 반포로 정부가 은형담보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은행기구가 자신들이 운영리스크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예금보험조례>는 이미 발표되었지만 현재은행의 주주구조를 보면, 단기간으로 이 목적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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