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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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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왕신 (南开大学经济学院) 맹연 (韩国东亚大学法务学院)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1 - 19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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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은 농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로, 이러한 사회의 형태에서 수립된 소유에 관한정식제도 중 토지세 제도는 시종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조(夏朝)부터 청말까지의 약4,000년 동안 중국의 토지세 제도는 역사적으로 “공납(贡助彻)”, “초세무(初税亩), “租调制”, “两税法”, “일조편법(一条鞭法)”, “摊丁入亩” 등 수 차례의 중대한 제도로 분별되어왔다. 총체적으로 보면, 세금구조의 간소화는 징수 시 거래비용을 낮추고 특권에 의한 수익이 감소되어조세표준이 확대되고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게 하였다. 납세물의 변화는 주로 물납이 금전납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중국 역대 왕조에서 상품경제가 번영하였을 의미한다. 하지만 근전납이 물납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였으며, 대부분의 시기에 다양한 납세물이 혼합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토지제도는 처음에는 공유제로 시작되어 점점 사유제로 변경되었다. 토지의 자유매매는 일정 정도에서 토지자원 배치의 효율을 제고하였지만, 다른 방면에서 토지의 합병(대부분 불법적인)이 심해져 빈부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동란을 초래하기도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토지세 제도 변천과정에 있어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세 정책의 수립은 물론, 토지세 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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