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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한덕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519 - 544 (26page)
DOI
10.35505/slj.2022.02.11.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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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암보험 약관의 해석상 보험금 지급이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된다. 대상사건에서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근거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신청인은 유방암 4기 환자로 암 치료 중 여성호르몬 억제주사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여성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해 난소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 피신청인 보험회사는 난소절제술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받은 난소절제술이 비록 예방적 목적을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암보험약관상 암의 직접 치료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암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기관인 난소를 절제하였는바, 해당 수술이 암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요건인 ‘암의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사건
Ⅲ.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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