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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卷 第1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83 - 231 (49page)
DOI
10.33982/clr.2022.02.28.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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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FA 등의 거대 IT기업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사업자는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글로벌하게 사업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비즈니스, 소비, 커뮤니케이션 등 모든 국면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의 존재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기업의 집중과 팽창에 대한 견제 수단은 사전적인 것으로 저작권법 · 프라이버시권 ·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고 사후적인 것으로 공정거래법이 있지만, 이로써도 막아낼 수 없다면 그 수익에 과세하는 문제(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데이터세)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디지털플랫폼을 둘러싼 경쟁 정책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응해 왔지만 독점금지법에 근거하는 배제조치명령이나 과징금납부명령은 엄격한 사후 규제의 집행이라고 하는 성질상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거래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 2월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이른바 GAFA로 대표되는 IT 분야의 거대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 경쟁법을 포함한 기존 법에 근거한 법 규제뿐 아니라 새로운 법률의 도입을 위한 입법론도 포함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른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 있어 시장의 과점화 · 독점화를 조장하는 각종 특징과 요인(간접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의 획득 · 분석 · 활용에 의한 스파이럴 효과 등)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과 요인이 가져오는 문제는 중국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 온라인플랫사업자에 관한 최근 법규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도록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관한 최근 법 규제
Ⅲ. 중국의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관한 최근 법 규제
Ⅳ. 맺음말-우리 법 규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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