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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22-1호] 임시주주총회 주주제안 '6주 전' 행사 요건 현황과 개선방안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 - 5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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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최된 ㈜한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6주 전’ 행사 요건 문제가 논란이 됨, 한샘이사회는 10월 28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면서 주주총회일을 12월 8일로 정한 바, 주주총회일까지 남은 기간이 41일로 6주(42일) 전 주주제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주주제안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임
○ 주총결의 이후 6주 이내의 날로 주주총회일을 정함으로써 주주제안을 가로막는 사례는 종종 발생해왔고 2009년 상법 개정을 통해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6주 전을 계산하도록 하여 문제를 보완했으나, 임시주주총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음
○ 실제로 2021년 한 해 동안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를 대상으로 주총결의 공시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상당 수의 임시주주총회(446건 중 182건, 40.8%)가 42일 이하의 기간으로 6주 전 주주제안이 불가능한 것이 확인됨. 반면, 소수주주 입장에서 주주제안을 위한 안건 검토와 실무에 필요한 안정적인 기간(4일 이상)이 주어진 경우는 39.0%(174건)에 불과함
○ 또한, 446건의 임시주주총회 중 105건에서 주총결의 공시 이후 정정공시를 통해 안건이 비로소 공개되거나 추가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주주제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이사회 입장에서는 6주 전 요건을 이용해 주주제안을 무력화하거나 위임장 대결을 피할 수 있는 반면,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주주제안 제도를 활용할 수 없어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게 되므로 공정하지 않음
○ 소수주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주총결의 공시 이후 00일 이내에 제출된 주주제안은 6주 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함. 또한, 주총결의 정정공시를 통해 안건이 추가/수정되는 경우에는, 정정공시 이후 00일 이내에 추가된 안건과 관련된 주주제안을 제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목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6주 전’ 요건 문제]
[2021년 임시주주총회 사례 - 주주제안 가능 여부와 기간]
[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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