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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운 (엘케이파트너스)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집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13 - 341 (29page)
DOI
10.22789/IHLR.2022.03.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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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손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 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여기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란 사무처리 자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로, 그 시기에 계약 해지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지가 불리한 시기에 행하여 졌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믿었기 때문에 한 일정한 재산적 처분이 그대로 적절한 것이 되는 데 대한 이익인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뢰이익 손해는 그 내용이 ‘상실한 기회’와 ‘지출비용’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위임계약 해지의 경우 특히 ‘상실한 기회’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손해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해지가 불리한 시기에 행하여졌기 때문에 생기는 손해는 위임계약이 위임인과 체결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체결되어 그 시기에 해지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임계약 해지의 경우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신뢰이익 손해배상은 위임계약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 및 해지권 행사자가 위임인인지 수임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뢰이익 손해배상이 가장 필요한 경우는 유상 위임계약에 있어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이다. 이 경우 특히 ‘상실한 기회’에 대한 손해가 배상되어야 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상호해지의 자유와 그 손해배상의 필요성
Ⅲ. 손해배상의 범위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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