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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수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5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47 - 165 (19page)
DOI
10.31839/DALR.2022.05.9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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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은 많은 인원이 승선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낚시어선을 음주조종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은 크다. 물론 낚시관리법에서 음주조종을 한 경우에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선박을 음주조종 한 경우에는 해사안전법의 적용이 되지만 해사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에서는 낚시관리법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낚시관리법상 음주조종죄 법정형도 해사안전법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형법은 정범과 공범을 분리하는 입법방식으로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낚시관리법에서는 교사범 형태를 정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낚시관리법에서 음주조종을 금지하는 이유는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낚시관리법상 음주조종죄의 주체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낚시어선을 조종을 한 자라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낚시어선을 음주조종을 1회 범한 경우나 2, 3회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의적으로 영업 폐쇄나 영업정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달리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적으로 영업 폐쇄나 영업정지라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연혁과 처벌의 적정성
Ⅲ. 음주조종죄의 구성요건과 문제점
Ⅳ. 개정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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