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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도서(섬)학회 한국도서연구 한국도서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5 - 2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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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를수록 낚시어선을 이용한 낚시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수반하여 낚시어선에 의한 각종의 해양사고도 또한 증가하여 귀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의 관계기관에서는 그때마다 낚시어선에 의한 해양사고를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 이행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낚시어선에 의한 크고 작은 해양사고는 그다지 줄어들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낚시어선 해양사고의 보다 실질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하되, 그 이상적인 목표는 다름 아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 중에서 특히 낚시어선과 관련된 해양사고 중 충돌과 좌초사고로 분류되는 44건의 재결서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낚시어선의 해양사고 중 충돌과 좌초사고는 두 유형 모두에서 최소 19%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다른 어떤 유형의 사건보다 충돌과 좌초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곧 낚시어선 해양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둘째, 낚시어선의 해양사고는 파고, 날씨, 시정, 풍속과 같은 해양기상 상황과는 대체로 무관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낚시어선에 의한 해양사고의 발생원인의 고찰에 있어서 해양기상 환경은 중점적인 고려대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한 한 다른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옳다. 셋째, 경계의 소홀(태만)과 운항부적절(항법미적용)과 같은 낚시어선 운항자(즉 선장)에 의한 인적과실이 낚시어선 해양사고의 발생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위와 같은 고찰결과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낚시어선 운항자의 인적과실에 기인한 충돌 및 좌초와 같이 특히 인명 피해와 관계가 깊은 해양사고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의 「선박직원법」의 개정을 통하여 승무경력이 전혀 없이도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하여 낚시어선 운항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최소 13명 이상의 낚시인이 승선할 수 있는 낚시어선을 선장 혼자 운항, 조업하는 현상에 따른 해양사고의 잠재적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장의 운항과 조업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선원 1명의 승무를 의무화하고 이 선원도 또한 선장처럼 소형선박조종사면허의 소지를 강제한다. 셋째, 낚시전문교육의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그 내용 중에 충돌과 좌초사고의 방지를 위한 레이다교육 및 충돌 및 좌초사고의 사례연구를 포함시키되, 그 교육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조사관 또는 선장으로서의 경력이 있는 심판변론인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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