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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석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1 - 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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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낚시어선업법」이 폐지되고「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법의 목적에 있어 ‘어가의 소득증대’가 제외되면서 이 법이 더 이상 영세어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어민과는 다른 주체(귀어민 등)가 어업에는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9.77톤급 전문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을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한 것이고, 이들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보인다. 그간 낚시어선업은 사업주체가 영세어민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적 혜택이 부여되었다. 또한 안전관리 규제에 있어서는 매우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낚시어선 제도는 기존의 낚시어선업법에 근거한 각종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업주체를 육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안전관리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중에서 낚시어선의 안전관리제도가 지닌 법률적ㆍ실무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낚시어선업의 안전관리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낚시어선 규제완화에 따른 폐단으로 선박사업자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성 없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셋째 선박위치발신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디지털통신시스템(VHF-DSC) 등 낚시어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표시장치의 활용도 저하에 따라 안전관리 모니터링이 곤란하다. 넷째 낚시어선의 안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최대승선인원 과다산정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속에 대한 제한규정도 없다. 다섯째 낚시어선 사고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상한도가 너무 낮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어려운 실정이다. 여섯째 낚시어선은 전국의 1,000여개 이상의 항ㆍ포구에서 출입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항 안전점검의 실무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대안으로 일반어업과 낚시어선업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조절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업무를 통합 수행해야 한다는 점, 낚시어선 모니터링은 어업정보통신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시스템,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교육, 낚시어선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인에 대한 감시체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였고, 현실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과제와 단기적 과제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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