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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논총 제75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63 - 131 (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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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광무제(光武帝) 건무 6년(30) 도위 폐지 이후 내군(內郡)에 군병(郡兵)이 없었다는 통설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내군의 군병이 각지의 반란 평정에 동원되었다는 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후한시대 지방군인 군병의 실태를 밝혔다.
먼저 변군(외군)에 도위와 장사(군승 대신 설치)를 설치했다는 기사를 바탕으로 도위가 설치되지 않은 내군과 도위가 설치된 외군(변군)의 지리적 범위를 규명하였다. 내군에 해당하는 자사부 관할 아래의 군은 사예교위에 7군, 예주에 6개 군국, 기주에 9개 군국, 연주에 8개 군국, 서주에 5개 군국, 청주에 6개 군국이었다. 여기에 최소 형주의 남양군이 내군에 포함되었다고 보면 내군의 군국은 모두 42군이었다. 이 가운데 홍농군에만 도위를 설치했으므로 건무 6년(30)도위가 폐지된 내군은 최소 41개 군국이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강의 반란 때문에 내군인 경조윤·우부풍 2군에 도위를 설치하여 강(羌)의 반란과 침입에 대비하게 하였다. 즉, 내군에도 3군에 도위가 설치되었지만, 이는 군사상의 목적이었고 내군의 도위 폐지는 대체로 잘 지켜졌다. 일부 학자들은 도위(都尉) 및 재관·기사의 폐지, 도시의 폐지를 군병 폐지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도시는 입추 또는 팔월에 태수·도위·령·장·상·승·위이가 재관·기사 등의 무예 능력을 평가하는 일종의 인사고과였으므로 군병과 현병을 없애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도시를 축자적으로 해석하면 단순히 군사들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회를 없앴을 뿐, 군병과 현병을 없애거나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후한 중기 이후의 반란 토벌 사례를 분석하면 최대 내군 18개 군국에 군병이 존재하였다. 이는 도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내군의 군병이 없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문하독도적과 기리, 포도사, 좌적조연, 우적조, 주병사, 권농적포연(또는 적포연), 추고적조연, 문하유요와 문하적조 등은 치안을 유지하는 군리·현리였거나 군사들을 지휘하는 무관이었으므로 이들이 지휘하는 군병 또는 현병을 지휘했음은 분명하다.
후한시대 반란의 평정 또는 외적의 침입에 대처했던 사례를 정리한 결과 반란이나 외적의 침입이 발생하면 관할구역인 군·속국(도위)·호흉노중랑장·도요장군·오환교위·호강교위가 처리하였다(모두 49회). 그렇지 못할 경우 주(14회), 여러 주병이나 군병이 동원되었다(모두 14회). 그러나 조정에서 무장이나 황제의 측근을 보내 주군병을 지휘한 예가 70회였다. 1군 또는 여러 군에 걸친 반란을 토벌하기 위해 자사보다 조정에서 무장과 황제의 측근을 보낸 것은 중앙정부가 군사 지휘권을 통제·행사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황제의 측근인 광록훈과 소부 속관 파견이 25회인 것은 대부분 반란 진압과 군대통솔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보낼 필요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만약 소부 속관인 어사중승과 시어사를 감찰관으로 분류하고 자사 역시 군국과 현을 감시하는 감찰관이라고 하면 중앙과 지방의 감찰관 파견이 24회가 된다. 즉, 후한 황제들은 황제 측근인 광록훈 속리만큼이나 감찰관을 파견하여 전장의 부대를 지휘하도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자사의 군대 통솔을 지방행정의 측면에서 이해했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사례를 종합하면, 자사는 황제(皇帝)의 명령을 받고 반란 토벌의 책임을 맡은 감찰관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내군(內郡)과 외군(外郡): 도위관(都尉官) 폐지의 지역적 범위
Ⅲ. 내군(內郡) 군병(郡兵)의 존재
Ⅳ. 평상시 내군의 군병 관리 체계
Ⅴ. 유사시 군병(郡兵)의 동원과 지휘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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