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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4권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51 - 74 (24page)
DOI
10.35980/KRICAL.2022.5.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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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국제항공화물 운송시장은 여러 가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와 같은 의약품의 국제항공운송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 문제이다. 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운송계약상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의 체약국이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국가가 최종 화주인 화물은 물론이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한 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도 출도착지 요건만 충족된다면 몬트리올 협약은 예외없이 적용된다.
둘째,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항공화물 운송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깨어지지 않는(unbreakable) 책임제한 배상원칙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책임제한액 배상원칙의 강행적인 적용에 관하여 일견 운송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감경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제도의 합리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한다.
셋째, 코로나19 백신의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항공보험의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견으로는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중량이 매우 가벼우면서 고부가가치를 지닌 특수화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화주와 운송인 간의 개별약정으로 배상책임을 특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때 그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전보받기 위해서는 특별가격 신고 혹은 특약 내용을 운송인이 항공 보험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있다. 높은 수준의 배상책임은 곧 책임보험에서 위험의 변경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수화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인 항공운송인과 보험자 사이에 특약으로 담보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무역운송에서 신속성과 신뢰성 및 보안성을 바탕으로 항공화물은 향후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4차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의 운송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또 다른 중흥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항공화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항공화물운송시장의 변화
Ⅲ. 코로나19 백신의 항공운송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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