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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상홍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卷 第1號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1 - 8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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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중에 화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고 동시에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운송업은 운임과 운송은 대가관계지만 운임과 운송물의 가액은 서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 받고자 할 것이고 운송인은 배상액을 줄이고자 할 것이어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대립하게 된다.
운송업의 특성으로 운송에 따르는 위험과 운송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에 비해 배상액을 정형화하고 있다. 상법과 운송약관에서는 책임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는 당연히 적용되지만 따로 성립하는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판례는 상법과 계약에서 정한 책임제한과 면책사유는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물건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운송인에게 묻고자 할 때 책임제한과 면책규정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택배업에 종사하는 운송인은 낮은 가격에 매년 늘어나는 택배물동량을 처리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대리점이나 협력업체 등을 보면 소규모의 영세한 처지에 있다. 택배업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택배운송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운송법은 운송인의 과실을 추정하고 대신에 면책사유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육상운송은 과실추정은 그대로지만 책임제한과 면책사유는 없다. 여기에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 항공운송과 해상운송과 달리 책임완화 규정마저 적용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본은 최근 상법의 개정으로 운송업을 통괄하여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도 운송인의 책임을 완화하는 조항들이 적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일본의 운송업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 항공운송에서 모두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 책임제한과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사고에 기초한 받은 손해만큼 배상받으려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청구원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르게 규율하는 것은 이상하다. 해상운송은 제798조 제1항에서 항공운송은 제899조 제1항에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에도 적용한다고 하여, 청구권경합 이론을 이용하여 운송중 화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을 막고 있다.
더구나 프랑스의 입법안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에 국한하지 않고 계약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되는 상황에서 어떤 청구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책임구조(배상액, 제소기간, 입증책임 등)를 가지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를 통합하는 책임체계를 일원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우리의 입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운송업편의 개정에서도 계약책임의 완화규정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게 하여 육상운송인을 보호하려는 추세임을 볼 때, 우리 상법도 이에 맞추어 택배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방안으로는 상법의 상행위편의 육상운송인에 “제135조 제2항 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택배운송인의 택배 화물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원화를 이루는 것을 제안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택배 운송의 특징과 관련 법제도
Ⅲ. 택배 운송화물 멸실의 법률관계
Ⅳ. 배상책임 일원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Ⅴ. 결론 - 택배운송인의 책임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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