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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만웅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67 - 30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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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제도는 분쟁 해결의 전형적 수단이지만, 분쟁 사건들이 늘어나 법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분쟁의 종류에 따라서는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기존사법제도외의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권리금제도는 제외국과는 달리 임차인간에 관행적으로 수수되는 채권적 권리로서 그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많이 정비되어 이러한 관행적 권리금의 수수기회가 보장되도록 개선되었지만 배타적인 영업권 보호의 성질을 띠고 있는 외국과 달라 제도나 입법만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금 분쟁의 현실적 해결이 힘들고, 함께 고려되어야 할 임대인의 권리와 형평을 이루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권리금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제도적 관점에 따른 권리금 연구와 더불어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기능(ADR)을 강화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권리금 수수가 아닌 임차인간의 거래이고, 영업가치의 보호와 영업가치에서 비롯된 토지와 건물의 지가 상승에 대한 수혜의 대가를 인정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영업권과 달리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서로 혼합하여 있어서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분쟁이 발생하면 사건마다 판단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이는 소송분쟁을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해결책인 것은 자명하지만, 어떻게 조정의 참여율을 높일 것인지, 그리고 조정의 결과에 대해 어떤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는 중대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공인된 권리금 평가정보의 제공과 조정기관의 과감한 확대, 그리고 조정 결과에 대한 강력한 집행력을 보장하여 권리금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ADR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임대인의 귀책이 명백하거나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임차인의 보상받을 권리를 퇴거보상의 형태로 보상해주는 입법을 검토함으로써 그간 잘못된 토건자본의 결과물인 권리금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통제되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향후 정책과 입법의 과제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입법례와 비교법적 고찰
Ⅲ. 대체적 분쟁해결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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