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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95 - 23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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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다수의견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출하기 위한 실무상의 필요에서 발전해 온 것으로서, 이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이며,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이 법리는 법률상 근거 없이 부동산 소유권과 그 행사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물권에 관한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된다고 한다.
특히 대상판결 다수의견은 우수관 철거 및 그 부분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익을 비교형량한 결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의 행사 즉 우수관 철거를 배척한 것은 신의칙상의 이유 등으로 일응 이해될 여지가 있으나, 우수관 설치와 관련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즉 헌법상 내용과 기존 대법원 판례를 연관하여 살펴보면, 대상판결은 우수관 철거 청구를 신의칙 또는 공익상 이유로 배척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토지의 무상 제공을 통해서 소유자에게 유형·무형 이익 또는 편익이 생기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이득 성립을 부정하는 소극적 요건이 될 수도 없다.
대상판결 다수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부당하므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견이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도 부정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한 소유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폐기하고, 이를 대신하여, ‘소유권 불행사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 해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
Ⅳ. 새로운 법리를 통한 해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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