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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73 - 236 (64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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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민사에 관한 대법원의 주요 판례 중에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물권법 및 채권법 쟁점 위주의 7개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그 의미와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대법원은 강학상 논의되었던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먼저 점유를 침탈한 자의 점유회수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공로 부지 소유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지인도·도로철거·통행금지 등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리,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한 판시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에서 논란이 많지만, 실무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유용한 법리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대법원은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가 종료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최근 3년 동안 유치권소멸청구에 관하여 학설상 주로 다퉈지던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대상판결을 포함하여 3개 나왔는바, 유치권소멸청구에 관한 주요 논점들이 판례로써 많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채권 중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에 관하여 ‘기초적 법률관계론’을 적용한 대법원의 판결이 2017년 이래 두 번째로 나왔다. 대법원은 별개의 ‘주문 및 공급’이 필요한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기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사해의사가 있는 이상, 그 구체적 내역만 바뀐 새로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사해의사도 인정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에 관한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23년도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은 법정책임이라는 점과 그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이라는 판시가 최초로 나왔다. 다만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를 임대차 종료일로 보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그 다음날로 본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2023년도에는 의료과오소송에 관한 판례가 다수 나왔다. 본고에서는 이 중 2개를 소개하였다. 첫 번째 판례는 그 동안 학설상으로만 논의되어 왔던 미성년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두 번째 판례는 의료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 완화에 관한 새로운 법리에 대한 것이다. 의료과오 민사소송 사건에서 종래의 법리와 새로운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향후 판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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