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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형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프랑스사학회 프랑스사 연구 프랑스사 연구 제47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27 - 154 (28page)
DOI
10.51786/RCHF.2022.08.4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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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년 8월 빌레르코트레 왕령은 프랑스어의 국어화에 기여함으로써 공화국 건립신화의 하나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 왕령의 원래 목적은 왕권 강화를 위한 사법 개혁, 특히 재판절차 간소화에 있었다. 192개 조항의 절대다수가 사법 개혁 관련 조항이고 언어 관련 조항은 111조, 단 하나뿐이다. ‘엉터리 라틴어’를 재판 당사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 빈번했기 때문에 사법문서에서 라틴어를 배제하는 일련의 왕령들이 15세기말부터 제정되었으며 그 정점이 빌레르코트레 왕령이다. 111조의 ‘프랑스인의 모어’가 프랑스어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지역어들도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다. 빌레르코트레 왕령은 라틴어 대신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확립했지만 지역어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제 프랑스의 언어정책을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 프랑스어를 명실상부한 국어로 정립하는 언어정책을 추진한 혁명기에 빌레르코트레 왕령 111조의 ‘프랑스인의 모어’가 프랑스어로 확정되었다고 본다. 1539년 8월 빌레르코트레 왕령 111조는, 오늘날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법규로 살아남아서 지역어 억압에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사법 개혁과 언어 문제
III. 프랑스인의 모어?
Ⅳ. 혁명기 언어정책과 왕령의 변신
Ⅴ. 맺음말
참고문헌
Résumé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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