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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영 (대법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4권 제2호(통권 제35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93 - 14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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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자유권규약’) 제26조는 평등권 및 포괄적 사유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을 규정한 일반조항으로, 당사국에 대하여 차별적 입법을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뿐 아니라 차별로부터 실효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할 적극적 의무를 요구한다. 그런데 규약의 이행감독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에 특히 인종차별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이 부재함에 따라 법적 공백이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자유권규약 제26조 적용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볼 때, 현재 입법만으로 대한민국이 규약상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한국이 자유권규약 제26조에 따라 부담하는 국제법적 의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내법을 정비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권규약 제26조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과, 더불어서 규약위원회로부터 한국의 법제도 및 관행 중에서 규약상 의무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국제법 질서에서 바라본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담론의 장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요구되는 선행적 이해를 다지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제26조 채택 의의 및 법적 성격
Ⅲ. 의무의 내용
Ⅳ. 차별금지 사유
Ⅴ. 한국의 차별 현황 및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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