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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역사실학회 역사와실학 歷史와實學 第78輯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19 - 248 (30page)
DOI
10.31335/HPTS.2022.08.7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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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개성상인의 대외무역 활동을 개성부와의 관계성 속에서 재검토하였다. 개성부는 군사․외교적 요충지로 ‘경비자판(經費自辦)’의 원칙 아래에서 국방․외교 비용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정규 재원의 부족과 함께 청의 칙사 접대와 중강개시의 부담으로 항상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개성부는 식리와 상세 수입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했지만 원활한 운영이 어려웠다. 그래서 타 기관의 재원을 획급 및 대출하는 등 일시적인 방편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17세기 중반부터 개성부는 무역별장을 파견하였다. 대청사행과 왜관의 개시 무역에 개성상인을 파견함으로써 개성부는 상인들에게 은을 대부하여 이자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칙사 접대를 비롯하여 필요한 물품을 조달받기도 했다.
18세기 전반 개성부는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던 무역별장의 파견을 중앙정부에 계속하여 요청하였다. 그 결과 무역별장으로 파견된 개성상인은 독점적 무역권을 지닌 동래상인의 자격을 갖추고 무역 활동을 전개하였다. 개성상인은 개성부와의 연계를 통해 이전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던 중계무역의 주도권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으며, 개성부는 개성상인을 통해 무역세를 재원에 충당시키고 식리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개성부의 재정 운영 양상
Ⅲ. 개성부의 무역별장 파견과 개성상인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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