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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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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우 (인하대학교) 조성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3권 제4호(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91 - 3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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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자치경험은 주민의 근접생활공간의 풀뿌리자치에서 출발한다. 풀뿌리자치를 통하여 주민은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성을 경험하고 주민으로서 책무를 체감한다. 이러한 자치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치정신과 자치경험은 광역지방과 국가전체의 정치단위로 확산된다. 풀뿌리자치는 다른 모든 단위에서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 우리나라도 풀뿌리자치인 읍·면자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해서 정지되고, 1988년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1999년부터 정부에서는 풀뿌리자치의 실종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하여 이른바 ‘주민자치’를 도입하여 20년간 실험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주민자치’를 지방자치법에 포함시켜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논문은 풀뿌리자치의 전통과 수난과정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선진국수준의 풀뿌리자치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방자치의 개념을 검토하고, 풀뿌리자치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그 한계를 검토하고, 기존의 풀뿌리자치 논의를 지방자치의 개념요소를 분석틀로 설정한다. 제3장에서는 읍·면 단위의 풀뿌리자치 실시 경험과 그 중단과 풀뿌리자치의 공백상태에서 정부가 ‘주민자치’라는 변형되고 왜곡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주민자치의 운영실태를 앞에서 설정한 분석틀에 의해서ⅰ) 주체측면, ⅱ) 대상측면, ⅲ) 자기책임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 바람직한 풀뿌리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풀뿌리자치의 실시단위를 읍·면으로 하고, 읍·면에게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위를 인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충성원칙과 전권한성의 원칙에 따라 규정한다. 자치기구로 지방의회 대신에 주민총회를 의결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기관도 권력집중과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5-7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헌법상 지방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헌법을 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기까지는 잠정적으로 지방의회를 두기로 제안한다. 읍·면의 재정기반과 재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읍·면세를 제안한다. 지방자치법에는 대강의 원칙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읍·면의 헌장과 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의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설정
Ⅲ. 풀뿌리자치의 역사적 전개과정 : 풀뿌리자치의 실종과 왜곡
Ⅳ. 풀뿌리자치로서 주민자치회의 평가
Ⅴ. 풀뿌리자치의 도입을 위한 제안
Ⅵ.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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