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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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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7 - 1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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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란 영미에서 주권재민을 구현하기 위해 정립・발전한 제도로 그 핵심요소는 주민의 자기입법과 자기통제에 있다. 정부는 1999년부터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그것이다. 나아가 2013년부터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둘 다 읍・면・동 주민에게 자기입법권과 자기통제권이 부여되지 않아 명목상의 주민자치에 불과하다. 주민자치의 선진국인 미국의 타운은 우리나라와 달리 주민 스스로 자치헌장을 만들고 그 자치헌장에 따라 타운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자치헌장 제도를 개관하고 매사추세츠 주의 자치헌장과 타운정부 제도를 살펴본 다음, 그 구체적 사례로 매사추세츠 주에 속한 타운 중 하나인 롱메도타운의 자치헌장과 타운정부를 개괄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찰한다. 한편, 최근 제주에서는 미국의 자치헌장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를 위한 시도가 풀뿌리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 주민발안과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필요성, 법인격 부여 여부, 자치권의 범위 등 그 제도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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