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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홍락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7號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61 - 90 (30page)
DOI
10.31839/DALR.2022.11.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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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2007년 판결을 통하여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일반적인 법리선언은 하지 않으면서도 도산해지조항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법이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 선택권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논의는 계약법의 법리와 도산법의 법리가 교차하고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오늘날 경제현실과 법체계 속에서 계약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도산해지조항은 사회 전체의 공통이익 추구이라는 집단적 규율체계인 도산법의 가치에 그 효력을 양보하는 것이 온당한 결론일지 모른다. 다만 사회경제적으로 온당한 결론으로 여겨질 수 있더라도 그 결론이 규범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는데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으로 반드시 귀결될 수는 없다. 규범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에 대한 논증은 보다 엄밀할 필요가 있다. 해당 도산해지조항이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직접 침해하는 내용의 약정이라면 그 합의는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본 조항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약정이라고 한다면, 그 각 계약의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은 도산법의 공서 등 신의칙의 관점에서 이를 유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유무효의 효력을 가리는 것이 규범적으로는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각 유형에 대한 탐구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나아가 도산법적 가치가 존중되는 형태의 입법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규범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규범적합적인 사적자치의 결과로서 계약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법원 판례
Ⅲ. 논의의 전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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