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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하민지 (경남연구원) 최진화 (경남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현안연구 2021-16]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추진 및 개선방안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 - 60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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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숙의민주주의 요구 증대
○ 사회의 복잡 다양한 문제들과 위험 및 갈등 상황이 증대하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 및 한계, 특히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공론조사, 시민의회, 시민배심원제 등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하며, 경남도의 경우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정배심원제에 대해서는 2009년 조례로 제정 후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음
○ 이에 경남도에서 숙의민주주의 대안 중 하나로써 조례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도정배심원제에 대한 검토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mini-publics에 관한 논의
○ 숙의민주주의는 다수의 시민들의 정제되지 않은 정책참여로 인해 시민들의 의견을 왜곡시키거나 정책결정과정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는 선거와 투표 등의 방식에 비해 통계적 대표성은 낮을 수 있지만 보통의 시민들, 즉 평범하고 비당파적이며, 이익집단 등을 대변하지 않고, 공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진정한 숙의과정을 거침
○ 참여자간 합리적인 토론 및 학습과정을 통해 개인의 제한된 합리성 문제, 인지적 한계 등을 극복하고, 시민덕성을 증진시키면서 효과적인 정책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mini-publics의 유형 및 시민배심원제에 관한 논의
○ 대표적으로 시민의회, 공론조사, 플레닝셀,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를 꼽을 수 있으며, 참여자 수와 최종 의사결정방법 등으로 구분할 경우 다수의 참여자가 공통의 의견을 달성해야 하는 시민의회, 개인별 의견을 취합하는 공론조사 및 플레닝셀, 소우의 참여자가 공통의 의견을 달성해야하는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이 있음
○ 시민배심원제는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로 구성, 의제는 특정 사항에 국한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전문가들의 중립성이 중요하고, 찬반결정이 아닌 다수의 합의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적용함

□ 타 지자체의 시민배심원제 운영 사례
○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운영 중인 시민배심원제는 단체장 공약평가, 인권침해 판단 및 결정,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결정, 공공갈등 중재를 위해 운영 중인 것으로 구분 가능함
○ 단체장 공약평가는 부산, 제주, 인권 분야는 서울, 민원 분야는 역시 서울, 대구, 공공갈등 분야는 울산, 수원의 운영사례를 검토함
○ 단체장 공약평가의 경우 꾸준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민원과 갈등분야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지 못한 실정임. 즉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자체부서에서 해결하는 등으로 진행 중임

□ 시민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조사 결과
○ 시민배심원제의 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 동의하고 있으며, 효과에 대해서도 기존 방식보다는 주민 스스로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다만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배심원단의 구성, 안건 발굴 및 선정, 실제 회의 운영방식, 기존 관련 위원회 등 민간 참여 제도와의 연계 방안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전문가의 참여 방식 및 수준, 적절한 의제 선정,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참여방식, 인센티브 등 동기부여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음

□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 방안
○ 다수 도민의 일반적인 참여 방식이 아니라 혹은 특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칠 능력을 가진 도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강화된 제도로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도민의견수렴을 위해 도민공약평가단, 경남도민회의, 도민정책소통단, 도정자문위원회, 경남 1번가 등을 운영하고 있기에 이들과 차별적이면서 연계가능한 방식이 필요함
○ 대표성, 독립성, 합리성, 전문성, 신뢰성, 시간의 적절성을 원칙으로 세우고, 인권, 정책갈등 등 관계 위원회와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고려하여 도내 파급력이 큰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구성, 배심원단 풀 구성, 별도 신청 및 경남 1번가 등 연계 후 안건 발굴 및 선정, 배심원단 선정, 전문가 정보 제공, 배심원단 회의, 결정 및 권고안 작성, 공개, 피드백 등의 과정으로 추진할 수 있음

목차

[표지]
[요약 및 정책함의]
[차례]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mini-publics에 관한 논의]
1.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mini-publics
2. 시민배심원제에 관한 논의
[Ⅲ.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및 의견 조사]
1. 사례 유형
2. 공약 평가 분야
3. 인권 분야
4. 민원 분야
5. 공공갈등 분야
6.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
[Ⅳ. 경남 도민의견수렴 제도 현황]
1. 도민공약평가단
2. 경남도민회의
3. 도민 정책소통단
4. 도정자문위원회
5. 경남 1번가
6.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Ⅴ.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개선방안]
1. 도정배심원제의 필요성 및 원칙
2. 개선방안
3. 기대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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