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호진 (지방공기업평가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33 - 166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립 초기이기도 하지만, 사회서비스원법 규정 자체에 따른 문제점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그 원인의 하나는 사회서비스 위탁에 관한 사항이다. 사회서비스원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위탁하여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임명령인 시행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제한없이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우선 위탁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전달체계의 원칙을 정한 사회서비스원법의 본질적 사항을 시행령을 통하여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자리 매김을 요원하게 한다.
다른 하나는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다. 시 도 사회서비스원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직접 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하지만, 민간업체 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던 자에 한해서는 고용승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3의 기관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되는 일방의 경우에 한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제3의 기관으로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고용승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성 강화 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도입한 사회서비스원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위탁에 관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회서비스 사업 우선 위탁의 의미
Ⅲ. 사회서비스원법 위탁 조항의 법적 쟁점
Ⅳ. 나오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03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