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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3호(특집호Ⅱ)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95 - 226 (32page)
DOI
10.29305/tj.2023.2.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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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는 국가와 산업 및 개인의 일상생활 등 각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데이터를 중요한 경제적 생산요소로 취급하고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선점을 위해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 「데이터안전법(数据安全法)」을 차례로 제정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정보 및 데이터 보안 분야의 법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입법 작업들은 모두 ‘데이터’와 ‘국가안보’라는 핵심어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도 관련이 있다. 즉, 데이터는 미·중 첨단산업 및 군사안보, 패권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미·중 데이터 전쟁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영향이 주변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생존전략 수립이 시급해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 보호주의를 기반으로한 중국의 데이터 주권에 관한 법제도 정비 상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데이터 전략과 향후 데이터법의 비전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보호와 활용촉진 방안 등에 관한 국가전략 수립 및 데이터 산업의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데이터 관련법과 각각의 내용에 대해 분석하여 우리에게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 보호주의와 데이터 주권
Ⅲ. 중국의 데이터 주권에 관한 법률 검토
Ⅳ. 결론에 갈음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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