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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도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1호(정기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99 - 329 (31page)
DOI
10.29305/tj.2023.2.19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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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루다 사건 관련 보도자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카카오톡 대화문장을 처리할 때 대화 문장을 직접 보유한 대화의 일방 당사자 이외에 대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를 통해 그러한 입장이 지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가 많지 않았다. 본고는 이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적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과 요건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고는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의 중심축을 이루는 몇 가지 주요 개념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같은 개념을 중심에 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의 거래관계를 원형적 모습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원형적 규율이 만들어 내는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대상을 수범자로 규정한 경우도 일부 발견할 수 있었다. 이루다 사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는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두 가지 수범자 유형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보다 강화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개인정보 보호법 개관
Ⅲ. 개인정보 보호법의 재구성: 수범자를 중심으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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