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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서울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31 (31page)
DOI
10.18215/elvlp.31.1..20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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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의 입법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민법해석론의 관점에서, 동물학대자가 피학대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한 자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러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기각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로는 ① 동물학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동물보호법의 취지가 동물학대자의 민사상 소유권 행사 시에도 고려되어야 법질서의 통일성이 확보되는 점, ② 동물은 살아있는 물건으로서 학대에 가장 취약한 생명체인데, 이러한 생명체를 학대한 자가 이제 와서 피학대 대상으로부터 이득을 누리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인 점(일종의 clean-hands 법리)을 들 수 있다.
필자의 주장은 다음 2가지 측면에서 실익이 있다. ① 동물학대자의 피학대동물에 대한 물권적 반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면, 사인(私人)이 피학대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도, -그 행위가 폭행 · 협박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임죄, 절도죄 등을 수반하지 않는 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② “동물학대자가 피학대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널리 전파되고 유통된다면, 동물보호법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무형(無形)의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고 강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격리조치
Ⅲ. 그간 제시된 입법론 및 2022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소개
Ⅳ.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기초한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권 행사 제한
Ⅴ.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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