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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대 (세경) 김완용 (숭의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3 - 13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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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취득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서 출발하여 신탁의 법률관계와 정합성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세법의 해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변경?종료하는 과정에서 병행되는 부동산등기 및 신탁원부 변경에 대한 취득세 문제는, 취득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의 규명까지 마쳐야 조화롭고 합리적인 세법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신탁부동산은 법률상 수탁자의 소유가 되지만, 경제적?실질적 측면에서 신탁부동산은 사실상 수익자의 소유이기도 하다. 즉 신탁에 관한 세법상 법률관계를 어떠한 관점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 세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 또는 신탁당사자의 변경에 관한 신탁원부의 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를 오로지 경제적 효과(실질과세)에 기대어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적 법률관계를 넘어선 취득세 과세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창설적 규정(법률의 창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해석론이 문제된다. 본 연구는 취득의 개념 정립과 신탁의 법률관계를 살펴보고, 여기서 지방세법상 신탁취득세 규정의 법리와 성격을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탁의 당사자인 수탁자, 위탁자, 수익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상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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