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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지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49 (0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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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또는 진단 방법에 관한 발명의 특허성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IP 5 국가를 분석 및 고찰하였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특허법 개정법률안에는 인간 또는 동물의 의료방법 발명을 특허법 제32조에서 불특허사유로 규정하도록 입법 개정을 하고 있어서 인간에 대한 의료방법 발명의 찬반론과 동물의 의료방법 발명의 불특허사유 인정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현행 특허법에는 인간 또는 동물의 의료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 여부 관련 규정이 없으며, 특허청 예규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서는 인간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하고,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특허대상으로 하고, 동물의 의료방법 발명에 대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여 특허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에서는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할지 여부를 각 회원국의 재량에 위임하고 있으며, 비교법적으로 보면, 의료방법 발명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특허를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고, 유럽특허조약(EPC)과 중국은 인간 또는 동물의 의료방법 발명에 대해 불특허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인간에 대해서만 불특허사유로 하고, 동물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는 실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 일부 개정안은 동물의 경우에도 불특허사유로 규정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산업계의 목소리와 함께 최근 동물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와 사회적 변화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의료방법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만한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료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료산업계의 주장은 물론, 의료분야의 독특성,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인도적 차원이나 복지 증진 등 인류의 보편타당성 가치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특허를 부여하는 주장은 여전히 검토하고 논의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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