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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용 (인터폴 금융범죄 및 반부패국)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9 - 60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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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의 발달과 함께 기대되는 순기능으로서 다양하고 풍요로운 생활의 영위가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동시에 역기능으로서 메타버스 내 일어나는 법익 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는 다양한 법익 중에서도 재산적 법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독립성, 배타성, 특정성이라는 재산으로서 성격이 인정되는 무체물로서 데이터 형태인 아이템 등 가상재화에 대한 권리의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메타버스 내 경제활동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XR, Tracking, Haptic, NFT 기술 등과 결합되는 메타버스 내에서는 해킹이나 사취에 의한 재산적 법익 침해 뿐 아니라, 절취 및 강취에 의한 재산적 법익 침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형사실체법상 위와 같은 침해 행위를 다루는 재산 범죄 규정들은 범죄 성립을 위한 객체 요건으로 재물이 유체물일 요구하고 있어, 무체물인 아이템 등 가상재화에 대한 침해를 범죄로 성립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특히, 재물 외 재산상 이익까지도 범죄의 객체로 정하고 있어 아이템 등 가상재화에 대한 침해를 범죄로 포섭할 수 있는 다른 재산범죄 규정들과 달리, 재물만을 유일한 범죄의 객체로 정하고 있는 절도죄의 경우,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와 함께 법집행의 공백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법상 재산죄 규정의 구성요건상 ‘객체’로서 재물의 요건을 유체물로 제한하는 과거의 기준으로부터 탈피하고,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객체’ 요건을 보다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과거 전기 에너지 기반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하여 형법 제346조 제정에 의해 재산죄 규정 ‘객체’ 요건의 확대를 한 바와 같이, 데이터 기반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산업으로서 메타버스 내 데이터 형태의 무체물인 아이템 등 가상재화를 재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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