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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재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민족어문학회 어문논집 어문논집 제9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97 - 228 (32page)
DOI
http://dx.doi.org/10.33335/KLL.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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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글 맞춤법의 ‘준말’ 규정 중, 활용에 보이는 탈락, 축약과 관련된 조항들을, 맞춤법과 음운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글 맞춤법 5절 ‘준말’ 규정을 ‘맞고 틀리고’를 규정하는 ‘맞춤법’의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어휘적 준말을 제외한 규정들 대부분이 ‘맞춤법’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준말’ 조항 중 활용과 관련된 34항, 35항, 36항 및 38항들은 활용, 공시적 음운 규칙 적용, 형태 변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항목들을 ‘준말’ 규정에서 분리하여 한글 맞춤법 4장 형태에 관한 것, ‘2절 어간과 어미’로 보낼 것을 주장하였다. ‘2절 어간과 어미’에는 V+V형 연쇄의 활용에 대한 공백이 발견된다. 활용의 V+V형 연쇄 중 2절에 반영된 것은 ‘필수적 ㅡ 탈락’이 관여하는 ‘크-+-어 → 커’ 유형뿐인데, 이마저 불규칙 활용으로 간주하는 오류가 보인다. 이런 이유로 2절 안에 V+V형 연쇄를 위한 활용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V+V형 연쇄의 활용 조항은 규칙의 ‘가나다’ 순을 기준으로, ‘필수 규칙 → 수의 규칙 → 어휘 개별적 현상’의 순서로 배열하되 필수 규칙이 주요 항이 되고 수의 규칙과 어휘 개별적 현상은 ‘붙임’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설된 17항은 ‘ㅏ/ㅓ 탈락’의 활용(가, 서, 개어/개), 18항은 ‘w 활음화’의 활용(와, 깨워, 꼬아/꽈), 19항은 ‘ㅡ 탈락’의 활용(꺼, 담가), 20항은 ‘j 활음화’의 활용(버티어/버텨)에 보이는 형태 변화를 규정하게 된다. 17~20항은 활용에 대한 규정이므로 ‘V로 끝나는 어간에 V로 시작하는 어미가 어울려’로 서술 방식을 통일하고 필수 규칙에 의한 탈락은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만 적는다. (ㄱ.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수의 규칙에 의한 탈락은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을 수 있다. (ㄱ.과 ㄴ.을 모두 허용함)’으로 대조하여 서술한다. 이 연구는 한글 맞춤법의 ‘준말’ 규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V+V형 연쇄의 규칙적 활용형을 한글 맞춤법 4장 2절에 배치함으로써 기존 활용 조항이 가지고 있던 공백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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