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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길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역사문화연구 제8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43 - 170 (28page)
DOI
http://dx.doi.org/10.18347/hufshis.2022.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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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승만 정부의 공보실 설립과 운영을 고찰한 글이다. 이승만 정부는 정조법 개정의 결과로 설립된 공보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독재체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였다. 공보실은 정부의 시책을 홍보·선전하는 공보기구의 기초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다양한 차원에서 이승만 독재체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승만 정부 독재의 중심이었던 이승만과의 구조적 종속 관계와 밀착은 공보실의 정치 개입을 가능하게 했다. 야당과 언론은 공보실의 지나친 친정부적 행태를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부 말기에 이를수록 극심해진 이승만 독재체제 하에서 이들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는 정당 등록, 언론 관리와 같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전담하던 공보실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과 언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자행하였다. 1958년의 진보당 등록 취소와 1959년의 경향신문 폐간 조치는 이러한 정부의 독단과 횡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이승만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공보실 운영은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야기하였고, 정부·여당의 강경한 행태와 독주로 인한 여론의 악화 역시 심화되고 있었다. 공보실은 반감을 무마하고 독재체제를 유지시키고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4월 혁명이라는 결과를 추동한 여론의 분노를 극복할 수 없었다. 이승만 정부의 붕괴와 함께 공보실 또한 해체되는 수순을 밟았으며, 이후 집권한 민주당은 공보기구의 규모와 역할을 대폭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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