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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69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71 - 352 (8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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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사형판결을 받은 죄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형집행을 확정하기 전에 왕에게 세 번에 걸쳐 계복하여 복심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를 삼복(三覆) 또는 계복(啓覆)이라 한다. 그러나 종래 조선시대 형사재판제도 연구에서는 사형수 계복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그 시대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는 사형수에 대한 비정규적인 재판절차로서 ‘심리(審理)’?‘소결(疏決)’이 빈번히 행해졌고, 마침내 정규적인 절차인 계복 대신에 ‘심리’가 대시(待時)의 사형수를 처결하는 일반적인 방식 되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재판제도의 전개와 변화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계복’뿐만 아니라 ‘심리?소결’까지 시야에 넣어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사형사건을 재판제도의 역사적 변천을 크게 3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계복과 심리?소결의 조선 후기적 경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계복의 대상 범죄 및 시행 시기, 계복과 심리?소결 사이의 기능분배라는 측면에서 각 시기의 특징을 포착하면, 제1기 조선 전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형수는 대시(待時)와 부대시(不待時)의 구분 없이 또한 절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시행되는 계복을 통해 처결되었다(일반적-수시 계복주의). 조선 전기에도 종종 심리?소결이 시행되었으나 주로 사형수 이외의 죄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형수의 처결에 관한 한 계복절차가 중심이었다(계복 중심주의). 제2기는 조선 후기 인조대에서 영조대 중반까지의 시기이다. 부대시 죄인 일반에 대해 계복절차가 생략되는 경향이 있고, 대시로 처단할 죄인을 위한 계복은 ‘사형수에 대한 결단과 행형은 추분부터 입춘 전까지 한다’는 원칙을 지켜 거행되었다(부분적-정시 계복주의). 또한, 바로 이 시기에 사형수를 국왕이 직접 심리?소결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계복-심리?소결 병용주의). 제3기는 정조 3년(1799) 겨울의 마지막 계복 이후 갑오개혁에 의한 신식재판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시기이다. 대시의 사형수에 대한 계복은 1세기 이상 중단되었고, ‘심리’에 의해 처리되었다(심리 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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