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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469 - 50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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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은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라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하지만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국가가 많이 있다.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부정부패와 연관된다고 하여 금지하는 국가가 많은 것이다. 특히 사기업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정치계의 부정부패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는 일종의 정치행위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인정한다면 정치자금의 기부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1988년 정치자금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을 두기 시작하였으나, 1995년에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부정부패 그리고 정경유착과 이어진다고 보고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따라서 지금은 정당을 제외하고는 어떤 단체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엄격하게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정당에게 할 수도 있고, 선거 후보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통제하는 기관으로는 국가선거운동경비 및 정치자금위원회가 있다. 법인이나 단체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면, 법인이나 단체에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부정부패, 특히 기업들과의 유착을 단절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법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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