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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계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3 - 10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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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종류 결정과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원심은 선행 처분인 사업종류 결정은 행정 소송법상의 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직접 다툴 수 없고, 후행 처분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종류 결정의 위법성을 함께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상판결은 사업종류 결정은 처분이고, 사업종류 결정 의 위법성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업종류 결정이 처분인지가 주된 쟁점이고, 사업종류 결정의 하자가 산재보 험료 부과처분에 승계되는지의 문제는 일종의 방론으로 서술되었다. 그런데 이 방론 부분에서 실체법적 처분과 쟁송법적 처분을 구별하면서, 선행 처분이 쟁송법적 처분일 경우 하자가 승계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의 세부적 논리 전개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동의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처분성이 확대되면 하자의 승계가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절차적 보장 여부도 하자 승계 판단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하자의 승계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식을 다시 생각 할 필요가 있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는 결국 적법성 보장·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법적 안정성 보장의 필요성을 형량한 결과이다.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예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처분(공시 지가결정)이 나타났을 때 수인한도의 예외가 추가되었고, 처분성의 확대로 인해 위 두 가지 예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처분들이 나타나면서 쟁송법적 처분의 예외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예외의 목록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타당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각각의 예외 는 서로 다른 형량요소에 좀 더 집중하고 있을 뿐 배타적이거나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의 관계에, 수인한도론은 후행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에, 쟁송법적 처분론은 선행 처분의 성격에 좀 더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이익형량의 요소를 보다 구체화하고 정교화하여 개별 사안에서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 하는 것이 향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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