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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재열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22 - 646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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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판단기준으로 확립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형사소송에서 공소장변경의 허용 기준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대법원은 형사소송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공소장변경의 허용 여부의 판단에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형성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는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평가 이전의 기초 사실관계 외에도 법적 요소와 원고의 의사를 고려하여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상 판결들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로 인하여 행정소송, 형사소송이 병행된 사건으로서, 법적 평가 이전의 사실적 측면에서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더라도, 법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여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한계를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건의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리는 일반론에서부터 그 내용을 가급적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 판결들을 계기로, 향후 형사소송과는 “근거 및 법원칙을 달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판단기준이 원고의 방어권 보장 및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실제 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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