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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민경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17 - 3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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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에 즈음한 현재, 신고된 스토킹범죄 중 소수만이 가해자에 대한 유죄선고로 귀결되고 절대 다수의 스토킹범죄가 불송치, 불기소, 공소취소, 공소기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스토킹범죄가 배상 또는 개인적 차원의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입법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10개월 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의율된 제1심 판결문 161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소기각판결된 것은 58건(36.0%)으로, 공소제기된 스토킹범죄 사건 3건 중 1건꼴로 공소가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범죄 특성, 경찰조치, 가해자 및 피해자 인적 특성 등 분석에 고려한 총 24개의 변수 중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여부를 제외하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은 유죄선고된 사건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의 사유가 되는 스토킹범죄가 법률상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황은 장기적으로 경찰단계의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스토킹범죄를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하면 되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 굳이 국가가 나설 필요가 없는 경미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면 합의를 내세워 강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과 이에 따른 자동적인 공소기각판결 관행은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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