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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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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순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83 - 107 (25page)
DOI
10.19051/kasel.2022.2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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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특히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 속하는데, 최근 모바일 게임 개발 프로그램(tool)의 발전이나 다양한 수익 창출 모델의 출현 등으로 모방 게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의 위상에 비추어 관련 저작권법 이론이나 판례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은 개별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대한 보호를 인정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만 모바일 게임은 PC 온라인 게임과 달리, 게임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요소는 제한적이고,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므로, 기존 게임물에 비해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호되는 표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후속 개발자들의 선택의 폭이 지나치게 좁아지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모바일 게임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조합을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에 따라서 다른 창작자들의 개발 여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러한 판단 과정에서 합체의 원칙, 불가피한 표현․흔한 표현의 이론 및 권리남용 등의 법리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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