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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병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35 - 17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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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데이터’라는 새로운 거래 객체가 현대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법학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법적 규율에 대해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데이터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한 유형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고찰하려고 노력하였기에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인지적 노동의 결과인 관념”으로 개념정의하고, 데이터를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하나는 데이터의 대상이 존재하고 그 대상을 관찰하거나 대상으로부터 도출되는 ‘추출적 데이터’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의해 창작적으로 생성되는 ‘창조적 데이터’이다. 추출적 데이터는 다시 대상에게 가역적 영향을 주는 데이터와 대상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데이터로 구분하여, 전자는 그 데이터를 대상에게 귀속시키고 후자는 데이터의 추출자에게 귀속시키는 귀속결정론을 제시하였다. 또 창조적 데이터는 창조를 위한 인지적노동의 댓가로 생성자에게 귀속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의 귀속은 데이터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절대권으로서 이론 구성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물건에준하는 제3의 권리객체로 체계화하였다. 이로서 민법상 공백상태에 있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을 새롭게 형성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데이터 유통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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