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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옥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비교일본학 비교일본학 제55권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89 - 41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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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대 초반, 근대 일본에서 [obligation]은 [務][職分][關係]등으로 번역되었다. 1860년대 중반에는, [務むへき義] [務めさることの義] [義を務む]와 같은 서술적 번역 형태로 번역되었고, 동시에 [義を務む]를 축약한 [義務]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1870년 이후, 開成所, 明六社의 계몽 학자들이 서술적 번역 형태보다는 2자 번역어인 [의무]를 다수 사용하면서 대중화되었다. 한국 자료에서 [의무]가 처음 발견되는 것은 “한성주보”(1886)이며, 1890년대에는 ?서유견 문?(1895), “황성신문”(1898), “독립신문”(1899)에서 사용한 예가 발견된다. 특히 대중을 상대 로한 신문에 [의무]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1890년대 후반 조선에서 [의무]는 대중적 사용이 가능했던 단어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약육강식의 시대, 국가적 생존을 위해 서구 신문명의 이해에 몰두한 한중일 삼국의 번역가 들에게, 번역이라는 것은 단지, 외국어를 자국어로 바꾸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 정 체성을 자각하고 자국의 근대화를 성공시켜 자국의 존립을 담보하기 위한 애국의 방식이었 다. 이러한 근대 개화론자들의 서양어 번역에 대한 태도는 자국의 근대화를 보다 자국에게 적합하게 만드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지난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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