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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복현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29 - 155 (27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2.1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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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2022. 7. 2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한편,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법원의 판결과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원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부적법 각하하는 결정에 관해 평석하였다. 평석대상결정에서 이 사건 재심기각판결을 취소한 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해 각각 청구각하로 그친 것은, 청구인에게 종래와 아무런 차이가 없이 순환적인 다툼에 빠지도록 방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평석대상결정은 아무런 실효성도 지닐 수 없을 것이다. 평석대상결정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한정위헌결정은 물론이고 위헌결정마저도 대법원의 판단에 그 기속력의 인정여부가 좌우되는 결과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는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심판제도가 대법원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그 실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판사가 위헌결정 이전에 위헌법률을 적용한 행위와 관련한 구제와 기판력의 제거에 관해서는 최소한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심판절차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의 당해사건의 관념으로 해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심청구를 해야 하는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과 헌법 제107조 제1항에서 각각 도출되는 위헌법률심판청구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도 마땅히 국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이 사건 재심기각판결과 더불어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또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원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받아들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되었어야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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