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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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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단계로 접근한다. 먼저, 2016년 현재 한국 헌법재판의 일반적 현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다.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 전반에 걸친 쟁점적인 사항을 추적하고 그 의미를 도출해서 평가함은 물론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1988. 9. 1. 개소 이래 2016. 9. 30.까지 활동한 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흐름의 커다란 맥락은 변화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분석할 때, 유의미한 사항이 드러나곤 한다. 그것은 대법원과의 갈등을 회피하려는 차원에서 사법소극적인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는 변형결정에서 뚜렷하다. 이어서 헌법재판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제도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삼고 대법원을 대륙법계에 맞춰 분야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을 국회 원내 교섭단체 중 소수파가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정당국가화 경향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색된 것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10년 정도로 대폭 늘리고 단임으로 운용함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에서 각종 심판에 따른 결정에 있어 정족수를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함이 좋을 것이다. 다만, 탄핵의 결정과 정당해산의 결정은 재판관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아울러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에 관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함이 타당하다. 그 외에도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한정적인 위헌심판청구를 폭넓게 허용함이 타당하다.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심판대상인 규범을 잘게 부수어 세분화시킴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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