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상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경근 (아주대학교) 최진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43 - 36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금융기관과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사 고용을 통한 내부 감정평가 수행의 경제적 효용과 법률적 입장의 충돌로 갈등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담보가치 평가 및 대출실행을 위해 자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지만, 감정평가업계에서는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가 감정평가시장의 위축과 업무영역 보호라는 관점에서 관련법규의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의 자체 담보감정평가가 적법한지, 그리고 타당한지에 관하여 법령을 분석하고, 해석론이 다를 경우 그 해석론과 근거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금융기관과 감정평가업계의 대립의 핵심인 금융기관의 자체 담보감정평가가 “관련법규” 위반인지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증을 진행하였다. 왜냐하면 전체 제도적인 측면과 감정평가의 특수성의 측면에서 보면 감정평가업계의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의 자체 담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에 앞서 명확한 법률의 규정과 해석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규인 감정평가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규에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를 금지시킬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석론을 통해서 양측의 입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명백하게 정리하는 것은 향후 금융기관과 감정평가업계의 행위 기준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의 시세를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법 및 감칙에 규정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가격의 범위를 추정하여 활용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 소속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의 제재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해석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만약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담보목적물의 담보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감정평가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법상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제재수단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담보물의 가치 추정을 공정하게 수행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