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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문금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5 - 141 (37page)
DOI
10.22976/JHRS.2022.5.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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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본 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개정안의 의료측면 쟁점을 중심으로 그 논의의 추진경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약품 허가와 의료비 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입법부, 행정부, 시민사회 등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제 여성이 원하여 행한 낙태로 여성과 의사에게 그 죄를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과정과 방법에서 여성의 경험은 변화된 것이 없다. 낙태죄의 처벌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했던 것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인공임신중절을 제도적인 의료지원의 영역으로 명확히 하여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에 본 글은 낙태‘죄’와 인공임신중절 개념을 분리하고 의료관점에서 인공임신중절의 제한범위를 모자보건법 전면개정안 마련을 통해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규범적” 권리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이제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의료현장에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져야 한다.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료지원은 여성이 “실질적”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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