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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79 - 217 (39page)
DOI
10.32716/LLR.2023.03.5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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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쿠팡이츠 음식배달원과 같은 크라우드 워커(플랫폼노동자)는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없다. 본인이 원하는 날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워커는 업무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크라우드 워커에게 소정근로(의무근로)는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크라우드 워커에게는 콜 수락 시부터 배달업무 완료 시까지 소정근로가 발생한다. 한 건의 음식배달은 한 시간도 되지 않는 ‘분(分) 단위’로 끝나기 때문에 초단기 소정근로이다. 따라서 크라우드 워커는 ‘초단기 소정근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근로계약은 ‘앱 가입’이 완료되었을 때 체결되며, 크라우드 워커의 근로시간은 ‘앱 접속’시부터 시작된다. 즉, ‘앱 접속’부터 ‘콜 수락’까지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크라우드 워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최저임금과 산재보험 등이 적용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소정근로 일이 없고, 업무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휴수당’과 ‘주휴일 보장’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으므로, ‘1주에 하루 근로금지’ 관점에서 주휴일은 보장해야 한다. 또한 크라우드 워커가 퇴직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주로 부업으로 일하는 크라우드 워커의 특성상 퇴직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플랫폼 노동의 특징
Ⅲ. 초단기 소정근로의 근로계약
Ⅳ. 크라우드 워커의 근로조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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