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5 - 71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로 중요한 사항 등을 불고지 내지부실고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내지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일련의 사건에서, 원칙적으로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보험계약의 체결을형법상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예외적으로 피보험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 시에 보험금 편취를 위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험의 본질’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가벌성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형법의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또한불명확한 근거를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고지의무위반 시로 앞당기는 것은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를 초래할 위험이있다. 한편 사기죄가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는 피보험자 등의 보험금지급청구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어야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험사기의 기수시기는 보험금지급 시라고 보아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