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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47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9 - 3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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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특성으로서 사행성은 도덕적 위험 및 보험가입자의 역선택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보험사기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문제 중의 하나다. 보험사기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는 보험사기와 전혀 무관한 대다수 선의의 보험계약자이고, 이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는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보험계약 역시 하나의 민사계약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사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여러 가지 형태를 고찰하고 있다. 우선,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의 여러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실정법을 검토해 보았다.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논의되었던 개정(안)을 살펴보는 동시에, 또 논의되지 않았던 다른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책도 강구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형사법적인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가고 있으나, 형사적인 처벌제도가 보험사기를 예방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 민사법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보험사기의 근절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계약법적인 관점에서 보험사기에 관한 제 논의를 전개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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