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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범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01 - 222 (22page)
DOI
http://dx.doi.org/10.24056/KAJ.2021.0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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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서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향후 주가 하락 시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리픽싱 조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제회계기준에서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분류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확정-대-확정’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면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은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될 수밖에 없고 매 결산기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 결과 기업실적의 증가(감소)로 주가가 상승(하락)하면 전환권 등에서의 파생상품평가손실(이익)이 인식되어 기업의 이익은 평준화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전환사채 등의 장부금액과 전환권 등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파생상품평가손익의 가치관련성을 회귀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회사채에 잠재적 지분상품인 전환권이 포함된 복합계약을 자본으로도 부채로도 해석하지 않으며, 리픽싱 조항의 존재로 전환권 등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환권 등을 파생상품부채로 보아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미래현금흐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환사채 등의 발행 시 결정된 전환가액은 이미 그 자체로서 ‘확정-대-확정’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전환권 등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향후 주가의 하락 시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 변경에 해당되는 보완 장치라고 보는 것이 기업의 손익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전환사채 등의 발행이 사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자들도 대부분 일반투자자가 아닌 투자관련 전문 기관투자자라는 현실에서는 리픽싱 조항을 통한 지나친 투자자 보호 장치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적절한 자본위험도 부담하도록 하여 공정한 투자의사결정 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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